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위직 법관·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공직에서 나온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공개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어기면 처벌도 세지는데, 대신 개업과 사건 수임의 자유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제한돼요.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돼요.
맡은 사건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이 세져요.
공직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전보다 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