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을 경매에 넘길 때, 경매 시작 결정문을 집주인에게 보내기만 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회수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집주인이 실제로 결정문을 못 받은 채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송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채권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 보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고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발송송달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공적 보증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집주인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가 서류 전달 지연으로 멈추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매개시결정문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보낸 시점부터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매 절차가 진행돼요.
공사가 회수한 돈으로 보증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 보증 공급 규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의 재무 상태와 공적 보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절차 변경이라, 직접 겪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