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의무로 바꾸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구제에 쓸 자료가 더 모일 수 있고, 진행 중인 수사·재판의 자료가 헌법재판소로 오가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스스로 증거조사를 해요. 판단에 쓸 자료가 더 모일 수 있어요.
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사본으로 제출될 수 있어요. 원본은 수사·재판 쪽에 그대로 남아요.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모으고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