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이 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만 내게 해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를 2028년 말까지 절반만 내요. 발의자는 이것이 대출금리를 낮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종합직판장 같은 시설로 쓸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절반만 내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유통 기반이 늘면 농산물 공급과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