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돕는 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세우거나 법인, 단체에 맡겨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는 지역에서 상담과 학업 지원을 받을 통로가 늘어나요. 대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지자체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센터를 세우면 가까운 곳에서 상담,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를 직접 세워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준비해야 해요.
지자체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