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만든 논문 같은 연구 성과를, 정부가 지정한 저장소에 맡겨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거나 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정부에 내는 기술료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서 제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장소에 맡겨진 연구 성과를 무료로 받거나 볼 수 있어요.
만든 논문 등을 정부가 정한 저장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떤 성과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정부에 내는 기술료의 뜻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