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넣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금융관련법령'에 더하자는 법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같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가상자산 쪽으로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9월)되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ㆍ중개업은 물론 블록체인ㆍ스마트 컨트랙트ㆍ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