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와, 농어업·임업용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둘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복직시킬 때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면제가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