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기 사업에 쓸 전기를 직접 만들려고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늘 수 있고,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사업에 쓸 전기를 만들려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RE100 같은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비용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일부 덜 수 있어요.
기업 설비 설치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