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한 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결혼한 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줘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받고, 결혼한 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혼인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세제 혜택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