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루씩 일하는 일용직이나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정 기간·소득 조건을 넘지 못하면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 법은 이런 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넣어 연금을 쌓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가입자가 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내는 보험료 부담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가 연금을 쌓을 수 있게 돼요. 대신 매달 보험료를 함께 내게 돼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나눠 내고 연금을 쌓아요.
새로 가입하는 노동자 몫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