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어기면 벌금·징역·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기고 계좌를 묶을 수 있게 해요. 불법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규제가 늘면서 거래에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늘어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 장치와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 제한을 지켜야 해요.
벌금이 이익·회피손실액의 4~6배로 오르고, 계좌 동결과 최대 10년 거래·임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