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돗물이 나빠지면 건강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병원과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물을 더 챙기자는 법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이런 곳에 물 정화시설을 놓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재서 알려주도록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라,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길이 생겨요. 그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아이나 어르신이 자주 가는 시설의 물을 정화하고 수질을 재는 지원이 생겨요. 지원의 범위와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을 놓고 운영하는 일 자체는 새로 챙겨야 할 몫이에요.
일반 가정의 수돗물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