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를 평가할 때,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나온 비율을 평정 기준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죄가 난 비율이 드러나게 해서 무리한 기소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평가 방식이 바뀌면 검사의 기소 판단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나온 비율이 근무평정에 반영돼요.
검사의 기계적·정치적 상소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을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기소권 남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평정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