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하는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 항목에 넣을 수 있게 해서 교육을 챙기게 하려는 건데, 기관 입장에서는 점검과 평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받는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통일교육 실시 결과가 정부 업무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