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환경기술의 범위를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기술까지 넓히고,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동시에 기업 단속과 자료제출 점검 근거를 넓히고, 일부 위탁 사항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 자금과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이 추가돼요.
지정취소 예외조항이 추가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길이 생겨요.
등록 대상이 넓어지고,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을 받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위탁 업무 세부사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겨가, 위탁 기관과 내용을 정부가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