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가 부실에 빠졌을 때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키우고,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회원의 투표·배당 기준도 바꿔요. 감독이 촘촘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권한과 중앙회 예치 의무가 금고 운영에 주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금고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보증보험 대부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및 기금 조달 제약 등으로 인해 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근감사 의무 선임제도 또한 없음.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장은 법령이나 정관의 절차ㆍ의무를 미이행한 금고 또는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는 제제 요구만 가능하여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이 아닌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어 출자 1좌 금액보다 적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지급이 불가하고, 일부 금고는 과대 배당을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 및 금고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실 금고로 지정되면 출자금 감액 같은 조치가 회원 돈에 닿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회사가 생겨 금고 정리를 지원해요.
투표로 해산·합병, 임원 선임·해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배당은 실제 낸 출자금액에 따라 받게 돼요.
주무부장관이 해임·징계면직을 요구하면 그날부터 확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요.
대통령령에 따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