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봐야 할 때, 지금도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와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휴가·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소득 걱정을 덜 수 있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어떻게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급여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