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같은 시설이 몸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일부러 불법으로 내보내면 매출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요. 지금은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과징금을 내는 곳과 안 내는 곳이 나뉘는데, 이 법은 통합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과 다이옥신 같은 오염물질도 과징금 대상에 넣어요. 적용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에 해로운 물질을 일부러 불법 배출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빠져 있던 대상이 새로 들어와요.
고의로 불법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앞 사람의 처분 이력을 환경부에서 받아볼 수 있고, 모르고 넘겨받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