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예인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받을 보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예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이상 알려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정보 공개가 늘어나는 대신 기획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정부 조사 권한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구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이상 회계 내역과 받을 보수 정보를 받게 돼요.
정기적으로 회계·보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정부의 불공정 행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