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폐기물을 썼는지와 그 원산지·구성성분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시멘트 업체에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건물에 쓰인 시멘트가 어떤 폐기물로 만들어졌는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