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조합이 집을 다 짓고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도 모임을 정리하지 않고 남은 돈을 빼돌리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업이 끝나면 1년 안에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법에 정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끝난 뒤 1년 안에 해산을 위한 총회가 열리고, 조합장이 열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모여 해산을 의결할 수 있어요.
사업이 끝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