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관과 검사 중 누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이 기준인데 그 직위가 2020년에 없어져서,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일한 법관·검사'로 기준을 다시 정해요. 또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면 등록된 재산 내용을 직접 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국회의원이 재산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요.
공개되는 고위직 재산 정보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