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배가 다니는 '녹색해운항로'를 만들고 늘리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친환경 항로와 선박 사업을 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재정·금융 지원이 들어가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어요.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녹색해운항로 사업에 참여하면 세금 감면과 재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시책으로 교육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항로 구축에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이 쓰여요.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전 사업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