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가정에 반려동물이 함께 살 때, 그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반려동물이 개인 재산으로 여겨져 조치하기 어려운데, 이 법은 데려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주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데려가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센터로 옮겨질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도 반려동물이 보호센터로 옮겨질 수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보호조치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