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의 성과 본을 언제 정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고, 기간 안에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할 사람을 지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아이의 성과 본을 정해요. 대신 기간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요.
둘째부터는 첫째와 다른 성을 정할 수 없어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 자체는 제안이유에 그대로 남는지 나오지 않아요. 바뀌는 것은 성과 본을 정하는 시점과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