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한 촉진지구를,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어려워지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땅 주인이 오래 묶여 있던 상태에서 풀릴 수 있는 대신, 그 지역에 예정됐던 임대주택 공급은 무산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다만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해제된 지구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요.
지구계획 보완 요청에 오래 응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요.
사업 추진이 곤란해진 지구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