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방송사 안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규약을 지키게 하며, 어기면 처벌하고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나아가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 사장 후보를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돼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뽑힌 시민이 사장 후보 추천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다만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 남아 있어요.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가 늘어나서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넓어져요. 다만 편성위원회 의무가 있는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위원을 편성위원회 추천으로 위촉해요.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편성위원 10명 중 5명을 추천하고, 편성책임자는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뽑아요.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지킬 의무가 새로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재허가 심사 항목에도 들어가요. 편성책임자 선임과 편성규약 제·개정을 회사 단독으로 정하기 어려워져요.
이사가 15명으로 늘고 여러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 14일 뒤 임명된 것으로 봐요. 이사와 집행기관의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