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계고 학생 같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실습처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실습처 선택지가 공공분야로 넓어지는 대신, 실제로 공공기관이 얼마나 실습 자리를 마련하는지는 함께 지켜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습처로 산업체 외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선정될 수 있어요. 다만 법은 선택지를 여는 것이고, 실제 배정처는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