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조사할 때, 사는 환경과 개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줄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가 공개돼 보호 현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조사와 공개를 맡는 기관의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감소 원인 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공개된 조사 결과를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