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공헌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거가 없어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안 되던 외국인 같은 공헌자도, 이 법이 통과되면 예우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유공자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안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헌자로 인정돼 예우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인이 공헌자로 인정되면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가능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예우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