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이 직무를 하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지금은 살인·강도 같은 특정 범죄에 대응할 때만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범위를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으로 넓혀요. 대신 감면받는 경우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살인ㆍ폭행ㆍ강간ㆍ강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음. 특히, 범죄의 양상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형의 감면이 되는 대상 범죄를 특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각 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상대 경찰관이 형을 감면받는 상황이 특정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로 넓어져요.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물리력을 쓰는 법적 근거가 넓어져요, 대신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