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고치는 일에 관한 법을 바꾸는 안이에요. 수리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 범위를 넓히고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그동안 빠져 있던 수리기능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의무로 합니다. 관리와 배상이 넓어지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보험료와 교육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되고, 배상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가 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자격을 딴 뒤에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손해가 생겨도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져요.
수리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