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에게 상담한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를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등이 공개·제출·열람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의뢰인이 스스로 동의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이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메일·메시지를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등이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공범 정황이 소명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자료를 압수·열람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위반해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돼요.
기존 비밀유지의무에 더해, 의뢰인 자료에 대한 공개·제출·열람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