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지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해요. 이 법은 그 지원 예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성 기준에 맞춰 조례로 정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예산 편성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생겨서,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을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편성 기준을 따라야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던 폭은 줄어들어요.
지역 체육회 운영에 쓰이는 예산 편성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