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지 않고 하청을 줘서 납품하면, 지금은 그 회사가 가진 모든 제품의 '직접 만든다'는 확인이 한꺼번에 취소돼요. 이 법은 위반한 그 제품만 취소하도록 바꾸되, 2개 이상 제품에서 걸리거나 1년 안에 같은 일로 또 걸리면 여전히 모든 제품이 취소되고 과징금과 벌칙도 함께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제품에서 하도급 생산 위반이 걸려도 그 제품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나머지 제품은 공공조달을 이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과징금과 벌칙도 함께 부과돼요.
한 제품 위반으로 전체 제품이 배제되던 상황이 해당 제품 취소로 좁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