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19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막는 별도 조항을 새로 만들고, 어기면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대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져 사정과 관계없이 징역 하한이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급할 때 오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돼요.
근무 중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징역이 의무로 정해져요.
벌금형 선택지 없이 최소 3년 징역에 처해요. 취한 상태였는지 등 사정과 관계없이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