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전기공급을 따지지 않고 발전 허가를 완화하고 전력망 접속을 우선하게 하는 법이에요. 한정된 전력망을 공익성 기준으로 배분하려는 취지와, 민간 영리사업자보다 특정 사업을 앞세우는 데 따른 형평성 논의가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 허가가 완화되고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돼요.
공익 사업이 우선 접속하면서 접속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