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기 소유 화물차(자가용)를 돈 받고 남의 짐 운송용으로 빌려주거나 쓰는 건 허가받은 경우를 빼면 지금도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그런 불법 유상 운송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알선까지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알선 행위가 새로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허가받은 경우를 빼고 돈 받고 운송용으로 빌려주거나 쓰는 건 지금도 금지돼 있어요.
자가용 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과 그 알선을 막으려는 규정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