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태(임신중지)를 다루는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 투여 방법도 포함하며, 지금 법에 있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조건(기간·사유 제한)을 없애요. 대신 누가 어떤 절차로 받을지 정하는 규정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정해진 주수·사유 제한이 없어지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방법도 포함돼요. 어떤 절차로 받을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줄어들어요.
임신중지 허용 한계 조항이 사라지면서, 시술의 법적 기준이 지금과 달라져요.
임신중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중앙·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