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일정 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 시설 목록에, 인터넷 등으로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들거나 내보내는 영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교 근처에는 그 영업이 들어올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구역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던 사업자는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근처 구역에서 인터넷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들거나 내보내는 영업을 볼 수 없게 돼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서, 그 구역을 피해 자리를 잡아야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서 하는 영업에는 이 규정이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