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언제까지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를 법에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신고 뒤 48시간 안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안에 끝내며, 집 등 현장에 직접 나가 살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조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는 대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 뒤 48시간 안에 조사가 시작되고 60일 안에 끝나며, 현장에 직접 나가는 조사가 원칙이 돼요.
본인이 신고한 사건은 담당 공무원과 직접 만나 조사받거나 의견을 말하게 돼요.
전담공무원의 자료 요청을 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자료를 낸 데 대한 면책 근거가 생겨요.
48시간·60일 기한, 현장조사 원칙, 대면조사 같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