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안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가 조사하고 집행을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그 일을 맡고 검사는 필요할 때 자료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ㆍ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 조사와 집행을 경찰이 맡고, 검사는 필요할 때 자료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검사와 경찰이 지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각자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바뀌어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