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같은 죄나 금융 관련 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임원 자격 문턱이 높아지는 대신, 적용 대상과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관련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재산과 상호금융 자금을 다루는 임원의 자격 문턱이 높아져요. 동시에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농협 임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