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공·항만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데, 실제 운영기관과 직접 계약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건 그대로예요.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바뀌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고 감시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