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기관이 나라·지자체·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받을 때, 그 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연구개발비를 구분해 관리하면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