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의 90퍼센트를 깎아주는데 이걸 100퍼센트로 올리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취업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율이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올라, 한도인 과세기간별 200만 원 안에서 세금 부담이 더 줄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 말까지 취업해야 혜택을 받는데, 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늘어나 혜택 대상에 들어가요.
감면율이 오르고 기한이 늘어난 만큼 걷히는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