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검사처럼 형사사법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얻은 전문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친족이라도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예외가 줄어드는 대신, 어떤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에서 얻은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도피·증거인멸을 하면, 친족이라도 형을 면제받지 못하게 돼요.
그 가족이 직무를 이용해 증거를 없앤 경우, 친족 특례로 형이 면제되던 길이 막혀요.
직무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처럼 친족 간 형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