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흙을 쌓거나 덮는(성토·복토) 개발을 허가받으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을 원래대로 되돌릴 비용을 미리 돈이나 보증서로 맡겨두게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원상복구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대신, 개발하려는 사람은 예치 부담을 지게 돼요.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받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미리 맡겨야 해요.
문제가 생겨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쓸 재원이 미리 확보돼요.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해도 복구 비용을 예치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