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위해 일하도록 의무를 넓히고, 상장회사는 주주가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전자투표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주 참여와 보호가 넓어지는 대신, 회사가 져야 할 의무와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넓어져요.
직무 수행에서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고려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